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,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.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!
📌 목차
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📣 신고 대상 및 기간
부동산 등 자산 양도
- 예정신고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- 확정신고: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주식 양도
- 예정신고: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- 확정신고: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예시: 2024년 7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, 예정신고는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, 확정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✍️ 신고 방법
전자신고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에서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’ 메뉴 이용
- 손택스: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가능
서면신고
-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: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
준비서류
- 양도 및 취득 계약서 사본
- 양도비용 증빙자료(중개수수료, 법무사 수수료 등)
- 기타 필요 서류
💶 가산세 및 분할 납부
가산세
- 무신고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
- 부당무신고가산세: 납부세액의 40%
-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세액 × 0.022% × 지연일수
주의: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
분할 납부
- 납부세액이 1,000만 원 초과 시: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
🙋🏻♂️ 자주 묻는 질문
1.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- 예정신고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
- 확정신고: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
2.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?
- 홈택스에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’ 메뉴에서 신고 진행
3.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- 무신고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
-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세액 × 0.022% × 지연일수
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요약
-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-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,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납부세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